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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학교학칙
1. 2020학년도 학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2020.05.29.시행)
2. 개정 주요 내용
가. 근거 : (긴급)중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운영(민주시민교육과-6814, 2020.05.21.)
나. 개정 항목 : 제 4장 제 14조(교외체험학습)
다. 개정내용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추가 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