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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마산중앙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안
작성자 황현종 등록일 2021.06.02

2021학년도 마산중앙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안입니다.


- 추가된 내용(41p)

Ⅵ.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1. 지각은 오전 830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오전 830분 이후부터 정규수업이 끝나는 시각 사이에 등교하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2. 조퇴는 오전 830분과 정규수업이 끝나는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로 정한다.

 3. 결과는 수업시간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로 정한다.

 4.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 장기결석한 학생의 경우 사유를 특기사항에 반드시 입력한다.

. ,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 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는다.

 5.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 연 10회 이상인 경우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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