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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학교학칙
1. 2021학년도 학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2021.08.25.시행)
2. 개정 주요 내용
가. 근거 : (긴급)중고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 안내(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4730, 2021.08.17.)
나. 개정 항목 : 제 4장 제 14조(교외체험학습)
다. 개정내용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2학년은 5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학년은 43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08.25.)
3. 위 내용은 2021학년도까지 운영되고 2022. 3. 1.부터는 교외체험학습 사용일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입니다.(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1935,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