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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설)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기한 : 교외체험학습 신청 희망일의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학년도 마산중앙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