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학교규칙을 개정합니다.(2023.04.10.시행)
2. 개정 주요 내용 가.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 안내에 따른 학칙 개정 1) 근거 가)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과-2204(2023.2.13.) 「[긴급]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나)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과-3597(2023.3.9.)「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2) 개정 항목 : 제 4장 제 14조(교외체험학습) 3) 개정내용 : (개정 2021학칙) 제 4장 14조 (교외체험학습) 2항 삭제, (개정 2021학칙) 제 4장 14조 (교외체험학습) 3항을 2항으로 변경 나.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의 현행화를 위한 학칙 개정 1) 근거 : 마산중앙고등학교-3719(2023.3.31.) 2) 개정 항목 : 제 10장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제43조(기타 위원회 구성·운영) 3)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2023년 학교규칙 개정 내용이 4월 10일에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승인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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