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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마산중앙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계획
작성자 주진경 등록일 2024.04.04

2024학년도 마산중앙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3.28.자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 업무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2024.3.28. 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이 종결

  되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함

2024.3.28. 이전에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있을 경우

  관련 제반 자료(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피신청인 

  의견서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등 관련 제반 자료)를 14일 내에 관할 교육

  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공문 발송 요망


2. 2024.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시적극적 조치

학교장은 즉각적인 피해교원 보호조치(피해교원 의사에 따라 즉시 분리조치), 사안 

  신고서 접수사안 발생보고 및 보고서 작성 제출(5일 이내침해자 조치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

- 중대사안 발생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단도교육청 신속지원팀(초등중등현장 지원 요청


3.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민원대응팀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대표 학교장




























교감



교무기획부장



인성안전부장



교육과정부장



행정과장

(또는 실장)


특이민원에 대한교육감 고발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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