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4월 22일 자로 개정된 학교규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가.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 안내에 따른 학칙 개정 1) 개정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975(2024.2.27.)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안내」 2) 개정 항목: 제4장 제14조(교외체험학습) 3) 개정 내용: 가정 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추가 나.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삭제 1) 개정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554(2024.3.26.)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 2) 개정 항목: 제10장 제43조(기타 위원회 구성, 운영) 3) 개정 내용: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삭제
3. 2024년 학교규칙 개정 내용은 4월 8일에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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