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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이정호 등록일 2024.04.22

1. 2024년 4월 22일 자로 개정된 학교규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가.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 안내에 따른 학칙 개정

    1) 개정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975(2024.2.27.)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안내

    2) 개정 항목: 제4장 제14조(교외체험학습)

    3) 개정 내용: 가정 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추가

  나.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삭제

    1) 개정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554(2024.3.26.)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

    2) 개정 항목: 제10장 제43조(기타 위원회 구성, 운영)

    3) 개정 내용: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삭제


3. 2024년 학교규칙 개정 내용은 4월 8일에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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