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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주진경 등록일 2024.04.2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맺고자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구성원별 책임을 담은 약서를 만들고 규약 체결을 통하여 모두의 학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책임 의식을 공고히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1. 의견 수렴 내용

학생으로서 자신의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보호자/학부모로서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2.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견 제안 방법

 . 다음 안내모두의 학교를 위한학교문화 책임규약필수내용 확인 후 학교 구성원별 책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써서 제출하기

1) 책임규약의 목적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돕고, 각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규약을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위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7)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1호부터 제9*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게 보복하는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서면사과), 2(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이수),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 기 간: 2024. 4. 23(화요일) ~ 2024. 5. 3.(금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 대 상: 학생, 보호자/학부모

 . 제안방법: 가정통신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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